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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사흘 연휴"…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 기사등록 2023-03-15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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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로 오는 5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의 연휴가 생긴다. 


세종시 내 보림사 석가탄신일 행사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다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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