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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정 중 하자 있었다"…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재투표 요구' - 조례안 이탈표 '김학서 의원' 명시…"실수·반란 아냐 표결권 침해 사건"
  • 기사등록 2023-03-14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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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14일 전날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지난 13일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표결하는 김학서 의원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학서 의원이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명시했다. 지난 13일 김 의원이 "본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이다. 다만 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실수', '반란표' 모두 아니라고 규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전 11시 23분 투표가 시작된 후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해 진의와 달리 반대 버튼이 아닌 찬성 버튼을 눌렸다"며 "의장 안내로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학서 의원은 상병헌 의장에게 취소 후 다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말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고, 이에 의장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은 투표를 마무리해 달라며 기다렸다"면서 "이때는 분명 투표 종료 전이었지만, 의회 사무처 직원은 세종특별자치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상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상 투표 결과 자막이 뜨면 누구도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김학서 의원은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상 의장은 김 의원이 찬성 버튼을 취소하고 다시 투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11시 25분 그대로 투표 종료 선언을 했다. 투표를 시작한 지 2분만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이 사건을 본질은 국민의힘 김 의원의 실수도 반란도 아니다"라면서 "의회 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다. 해당 안건에 관해 재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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