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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에 강경 대처로... 면허정지 카드로
  • 기사등록 2023-03-13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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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중‘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따라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 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와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3.10)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면서,“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 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라며,“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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