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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행위시 과태료 50만원부과...'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서약 22,528개 마을 서약 참여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신청 쇄도
  • 기사등록 2020-03-04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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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산림청이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서약을 접수한 결과 전국 22,528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소각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2만3천개 마을에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했다.(포스터-산림청)

이는 전국의 읍·면·동을 통해 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마을 단위로 서약을 접수한바 전년과 비교하여 참여 마을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지역별로는 농산촌 마을이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산불 발생이 많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등에서 서약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3월부터는 전국적인 현장 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농산촌 지역의 자율적인 서약 이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단속 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이 운영되며, 전국 산림부서 공무원을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소각행위 시 ‘폐기물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마을별 서약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자율적인 서약 이행을 위해 소각금지 포스터, 방송용 음원 등을 보급하고, 산불위험이 큰 시기에는 마을 이장에게 소각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농산촌의 마을공동체 문화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약 참여와 자율이행을 통해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관행적인 불법소각으로 대형 산불발생 위험과 인명사고 위험이 높다.”라며 “마을별로 자율적인 서약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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