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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세 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안심 전세 앱’ 사용 - 계약단계별 체크리스트·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 상세 제공 - 세종시, 무등록 중개행위·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현장조사 강화
  • 기사등록 2023-03-07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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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 전세 앱’ 사용을 당부했다.


안심 전세 앱은 지난해 9월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개발됐다.[리플릿-국토부]


시에 따르면 안심 전세 앱은 지난해 9월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개발됐다.


앱에서는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계약단계별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세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내 변호사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지방 광역시에 대한 시세정보도 제공하고,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 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중개사가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철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는 경제적 약자인 청년층, 사회초년생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노린 악의적인 범죄”라고 규정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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