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기연 청림(주) 대표이사가 2023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열린 기념식에서 세종세무서는 모범납세자 6명과 세정협조자 1명, 명예서장·명예 납세자보호담당관 각각 1명 등 총 9명을 선정해 표창과 훈장을 수여했다.
김기연 청림 대표이사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정기적인 기부를하고 착한가게에 가입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과 성실 납세를 인정 받아 세종세무서장상을 수상 받게 됐다.
이번 수상으로 김 대표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기연 청림 대표는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범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림은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에 위치해 있으며 2014년 2월 설립돼 건축용 단열재 임가공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좋은 제품,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친환경 녹색사업 실천을 기본으로, 전 품목을 친환경 국내산 건축자재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이다.
특히,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틀니를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고, 초·중학교 무료 방문진료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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