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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동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 담당자 대상 업무연찬회 개최 - 2023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성과지표 설명 등 역량 강화 도모
  • 기사등록 2023-02-23 14:16:49
  • 기사수정 2023-02-23 14: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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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3일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사회보장급여 조사 등 담당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세종시가 23일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사회보장급여 조사 등 담당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연찬회는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202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및 성과지표를 설명하는 시간과 사회보장급여 및 긴급지원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5.47%로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재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수급 탈락이 우려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역구분이 변경돼 기본재산액이 대폭 상향됐다. 


세종시의 경우 기존재산공제액이 4,2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인상돼 수급 가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회를 열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임윤빈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에서도 더 많은 주민이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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