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그동안 공소시효 만료를 위해 해외로 도피하던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 정지되는 등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됐고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된다. 이 경우 정지되는 기간에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오래 국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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