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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자녀까지 교육비 공제 현재 300만 원 한도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3-02-15 0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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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해외/최대열기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월 15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 성동구 을, 정무위원회)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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