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2달여 남겨놓고 직원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성희롱 위법 사안에 대한 벌금을 조합비로 대납하게 한 세종시 00면 지역농협 조합장 S 씨가 구속되면서 새로운 선거 판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S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채용 담당자에게 특정 인물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 부과된 벌금 200만 원을 농협 공금으로 납부하게하고, 홍보용 농협 쌀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첩보로 인지 수사를 시작한 세종경찰청은 지난해 4월 해당 농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합은 기존 농협 건물을 매각하고 인근 부지에 하나로마트와 주유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세종지역 농협 중에서도 알찬 조합으로 소문이 난 조합이기에 사건이 미치는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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