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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최대 24개월 제한한다
  • 기사등록 2023-01-26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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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조달청이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24개월 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찰을 담합한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2년 12월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 3천억 원의 납품 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2월 2일에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계약을 체결해놓으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계약제도(조달사업법 제13조)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 시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계약 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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