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대전시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수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숙박 및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를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무면허 미용행위 업소 2곳을 포함한 미신고 미용업 3건 ▲미신고 세탁업 1건 등 총 5건을 적발했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A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개조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3~4개의 객실을 갖추고 숙박업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미용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음에도 B업소와 C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화장·분장 미용영업을 해왔으며, D업소는 약 5년간 피부미용업을 영업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F업소는 약 5년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동화 전문 세탁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실외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미용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투숙객을 위한 위생·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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