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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현장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이번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


노조전임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이나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해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 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 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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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6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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