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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세종시당·시민단체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즉각 제정하라"
  • 기사등록 2023-01-03 1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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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3일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우리가 이날 이 자리에 모인 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중대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며 "2027년, 심지어 2028년에도 세종의사당 완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제정돼야 한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이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된다는 걸 명시했다면, 국회규칙은 이전되는 규모, 상임위원회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그렇다"며 "국회규칙의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한 위기에 맞서 세종시의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말에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며 "이 시점에 맞춰 국회규칙 발의를 연내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의장, 원내대표, 국회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등과 수차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당장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5년 7개월이 걸린다. 그래야 2028년 하반기쯤이나 완공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공사방식이라면 대부분 2030년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한 시도 지체없이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준현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규칙이 2023년 1월 중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께 결의문을 전달 ▲국회사무처는 2023년 2월 임시국회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용역 결과를 운영위원에게 보고하고,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 ▲차질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의 임시조직인 세종의사당TF가 상설기구로 돼야 하고, 이에 직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홍 위원장과, 강준현(세종 을) 두 의원은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사 당일인 이날 오후에 즉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세종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더 나아가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굳은 의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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