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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불리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1962년 도입 이후 만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 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을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 자동차 12년 등 차량 기준으로 통일 처리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심의하는『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 과제의 건의 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이에 기반하여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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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2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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