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최근 무상급식 분담 비율 논란에 대해 "세종시청이 무상급식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27일 실시된 '2022년 교육성과 발표회'에서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관한 질문에 "2021년부터는 인건비 항목이 생긴 것을 별도로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해 식품비는 절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산 총액은 차이가 없다. 시교육청의 예산 구조는 10년간 똑같은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 광역이 3, 기초에서 3, 교육청에서 4의 비율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기초단체가 없어 5:5 비율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며 "세종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부담을 더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시청에 최종적으로 65(시교육청):35(시청)를 제안했지만 시청은 여전히 식품비의 5:5 전체 무상급식비의 75(시교육청):25(시청)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편성된 예산으로 10월까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있을 추경을 통해 그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실무 회의를 통해 오해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최 교육감은 최 시장을 만나 해결할 용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청의 실무 부서부터 오해를 풀고 시장이 판단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년 상반기 추경 전까지 분담금 조율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을 직접 만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도 세종시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소요액은 706억원 규모다. 이 중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189억원과 160억8400만원을 각각 서로 다른 분담금율(시 식품 소요액의 5:5, 시교육청 전체 소요액의 5:5)로 계산해 편성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인건비 263억원을 제외해도 97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