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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마지막 매입 임대 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22-12-21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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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12월 22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시작된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서울 626호, 인천 204호, 경기 539호, 부산 205호, 대구 122호, 광주 174호, 대전 92호, 강원 61호, 충북 133호, 충남 2호, 전북 113호, 경북 72호, 경남 281호 등 총 2,624호 규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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