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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일부 개편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기사등록 2022-12-14 15:42:14
  • 기사수정 2022-12-14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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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예비입주자 비율을 애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등 무순위 청약이 최소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나이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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