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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이 연구실 침입 데이터 절취... 산업기술 유출 101건 317명 검거
  • 기사등록 2022-11-28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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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에서 31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75건(74.2%), 산업기술 유출(11건/10.9%), 업무상 배임(15건/14.8%),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6건 등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85건/84%)가 대기업 피해(16건/16%)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89건/88%)이 국외 기술유출(12건/1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 관련 범죄수익 606억 원을 기소전추징보전 조치, 피의자 13명 송치(구속3), ▲디스플레이 개발업무를 하던 중 해외 동종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피해회사 보유 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해 해외 업체에서 부정 사용한 피의자 검거·송치, ▲피해회사 보유 드론 관련 기술을 절취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한 임원과 그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대학교수 검거, ▲해외 업체로 이직을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관련 성능시험 결과 자료를 유출한 피해회사의 기술개발 담당 임원 검거·송치, ▲피해회사 퇴사 과정에서 주요 영업비밀인 제작 공정 설명자료를 몰래 빼돌린 후, 해외 업체로부터 계약금 및 연봉 등 고액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한 사건 피의자 1명 검거하여 송치,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자료를 무단 읽어 들인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 검거하여 송치, ▲핵심기술 납품 계약 종료 후 기술자료의 삭제를 요구받았으나,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유출·사용하고, 제품을 생산 · 판매하여 부정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 송치, ▲국책 연구원 연구실에 침입하여 핵심 연구개발과제의 시험 데이터가 저장된 외장 하드를 절취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연구원 검거(구속), ▲피해회사의 협력업체가 보유한 핵심 기술자료를 해외 경쟁업체로 유출 시도한 피의자 4명 검거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경제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전담조직 및 대국민 신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경찰청에 정책 지휘부인 경제안보 수사 전담반(TF)를 신설하는 한편, 전국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경제안보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설치하고, 202개 경찰서에는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국민 접점을 확대, 예방·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며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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