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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무당국이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을 포착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24명,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16명,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13명 등 총 53명이며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


이들 중 일부는 현지법인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 일가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수법으로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했고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의 외주거래(off-shoring)를 가공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실체 없는 외주거래를 일삼았으며 사주가 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를 미신고하며 부당수취한 후 해외체재비, 유학비,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하는 수법으로 국외 용역매출을 상습적으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


내국법인이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대부분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등 무형자산을 부당 이전했고, 내국법인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급여‧배당의 형태로 원천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


코로나19 특수로 증가한 국내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및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로 이전했고 다국적기업이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얻는 소득유형 등을 실질과 다르게 변경하여 국내과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세수 일실과 공정성 훼손에 그치지 않은 국부가 부당유출 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그리고 공정과세 원칙을 세무조사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지능적‧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계속 집중하면서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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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4 0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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