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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33명에 체납금액만 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2,751명, ▲`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1년 7,385억 원, ▲`22년 9,477억 원, ▲`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지만 세종시 인구 대비 33명 또한 적지 않은 숫자라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씨 12.3억 원 ▲경기 유○○씨 9.5억 원 , ▲대구 박모씨 8.2억 원, ▲충남 강○○씨 6.6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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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6 1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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