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검찰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지검 형사4부는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로 피고발된 최교진 교육감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현금 200만 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이후 이 전 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축의금을 돌려줬다.
세종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후 검찰에 재송치 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 교육감의 금품 수수 시기·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육감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일로 세종교육 가족들과 학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흔들림 없이 교육수도 세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