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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바바방’ 오토바이 굉음 사라진다.. 배기소음 95 dB 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 - 지자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 가능
  • 기사등록 2022-11-02 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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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심야시간대를 이용한 오토바이 폭주족의 굉음이 30년만에 달라지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법 개정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① 영업용 확성기, ② 행락객 음향기기, ③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됨)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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