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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재정 삼중고·공무원 업무과중…세종시법 개정으로 해결"
  • 기사등록 2022-10-24 1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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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 재정문제와 시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언론브리핑을 진행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모습. [사진-세종시]

24일 최 시장은 시청에서 실시된 언론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경우 세원은 안들어오고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는 지원이 안되고 부담해야 할 유지 관리비는 점점 늘어나는 삼중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해야 할 단층제 자치단체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대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만 적용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법 특별조항을 통해서 2023년까지 교부세 전체 총액의 25%를 더 얹어주는 것으로 해결해온 건데 이마저도 한시 규정이라 내년이면 끝난다"며 "행복청 업무가 세종시로 옮겨오면서 2500억원의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최 시장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을 개정해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2023년 만료 예정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정원은 유사 인구의 기초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기초단위 사무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하며, 정책 기능부터 집행, 단순 민원 업무까지 동일 담당자가 처리중"이라고 했다. 


그는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며 "기초와 광역사무 동시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산정으로 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족경제 확충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획·정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시장은 "특히, 향후에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시(市)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와 차별적 계층과 기능을 지닌 세종시의 대상 특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및 조직구성 자율권 부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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