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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고, 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고 효력은 관보에 기재되는 오는 26일 발생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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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1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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