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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 기사등록 2022-08-11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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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으며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2억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25억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주택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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