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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 집 마련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시 부동산 3중규제가 완전 헤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LTV)이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까지 확대되며 민영주택 85㎡이하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75%에서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비율은 60%로 확대된다. 아울러 85㎡ 초과는 100% 추첨으로 전환된다.


또한, 취득세, 종부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20~30%까지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또한 없어진다. 이에 따라 2주택까지는 취득세율 1~3%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또한 2주택까지 0.6~3%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3중 규제가 완전 해제되어 부동산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기회 확대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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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4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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