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시설 분야,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육상운송 용역 등 일반용역 낙찰자 선정 관련 불합리한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시 배점 한도 3점을 적용하고 공정한 정량평가제를 도입, 실질적인 지역 업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일반용역 수행 능력평가에서 이행실적 평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사업경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부족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행안부 사전협의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고 8월 중 고시 및 시행할 계획이며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책이 실질적 지역 업체 보호 및 중소 지역 업체 부담 완화와 이행실적이 부족한 관내 중소 지역 업체의 공공 조달 참여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은 지역 업체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일반용역에 단독 입찰하는 경우 적격심사 항목에 지역 업체 참여도를 0점 처리했고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에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실적이 미미한 지역 업체와 중소업체 경쟁력을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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