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서민생활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및 신고센터 운영
홍성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 |
▲ 홍성군청사 전경 |
군은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에 현장 점검을 통해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및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 2월 8일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됐으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갱신, 연장계약 건의 경우 법정이자(24%)를 초과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기 쉬운 소상공인과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집중 단속 및 신고대상은 미등록업자의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위반 행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홍성군청 경제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041-630-1292)로 하면 되고,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그 외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서로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과 더불어 관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