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사 과징금 2,565억 원 부과... 7개사 9명 검찰고발
  • 기사등록 2022-08-12 09:38:55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와 이들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산하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간 총 130~150만t의 물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현대제철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코스틸 등 압연사들이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하면서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에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담합의 대상인 철근은 고철을 녹여서 빌렛 등을 생산하는 과정인 제강 공정과 빌렛 등을 압연하는 압연 공정을 통해 제조되고 있으며 제강시설을 갖추고 제강 공정과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제강시설이 없어서 빌렛 등을 구매한 후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코스틸 등 4개 압연사는 2012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에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업체별로 낙찰받을 물량을 나누고 투찰할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인데, 먼저 물량 배분에 대해 살펴보면 업체별로, 업체별 압연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별로 수주할 낙찰 물량을 배분해왔으며 모 업체의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 검토 자료를 통해 과거 3년간 계약물량과 당해 연도 철강협회 신고 압연 capa를 기준으로 해서 낙찰물량을 배분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는 2018년도 입찰일보다 이틀 전인 2018년 3월 6일 자에 만든 자료에는 피심인별로 낙찰받을 물량이 적시돼있고 입찰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는 피심인별 낙찰물량이 사전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물량 배분도 5분류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있고, 실제로 2018년 1차 투찰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투찰가격 결정은 주로 환영철강의 모 차장이 쪽지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왔으며 입차일 전에 만든 2018년도 관급철근 계약추진 내부자료에는 각 업체별로 어느 수준으로 투찰을 할지에 대한 가격이 적시되어있는 것으로 이는 사전에 가격까지도 합의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특히, 합의 과정은 크게 입찰 공고가 있은 이후 단계, 그리고 가격자료 제출일 단계, 그리고 입찰 당일 단계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카페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서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물량 배분을 협의해왔던 것으로 확인도ᅟᅤᆻ다.


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이날에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에 있는 중식당 그리고 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을 해왔고 한 업체의 2015년도 업무 수첩에는 모 회사의, '가격조사서 제출' 돼있고 그다음 '대전역에서 환영철강 외 제강사 미팅'이라고 적혀져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가격자료 제출일에 대전역 인근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물량을 배분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건 입찰은 조달청 입찰장에서 직접 입찰로 진행되었는데,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물량과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진술을 확보했다. 


 ‘입찰 당일 제강업체와 압연업체 담당자들이 식당 등에서 모여 최종적으로 배분된 입찰물량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고 투찰에 대한 예행연습을 통해 7차례나 9차례까지 투찰한 끝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현대제철 등 무려 5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일단 투찰을 시작, 그리고 현대제철은 정확히 500원씩 낮추어 투찰을 하고, 나머지 동국제강 등도 조금씩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투찰한 결과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를 부여하고 물가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생활 밀접 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 강화와 함께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12 09:38:5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