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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우수성 인정받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폐지 재검토” - 김현미 의원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발언
  • 기사등록 2022-07-29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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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이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폐지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이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근거로 삼은 설문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항과 대상, 그리고 표본 수 등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작 101명의 공무원과 시민 52명의 표본뿐 아니라 현행 제도 폐지를 전제하는 듯한 단 3문항이 담긴 설문 내용까지 타당성과 신뢰도, 객관성을 갖춘 조사로 보기 어렵다”라며 집행부의 제도 폐지 결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러한 세종시의 폐지 결정과 달리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 목표 실천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우수상과 2018년 ‘지방 인사 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정부로부터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운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은 물론, 주민자치를 다룬 연구보고서에서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폐지보다 부작용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심사의 비공정성 우려와 온정주의 정책 시행 및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화된 성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제도 변화에 따른 시민 혼란을 막고 주민자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주민자치의 상징성과 선도성, 우수성을 갖춘 좋은 제도인 만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여건과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행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를 개선이 아닌 폐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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