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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우리집 재난지킴이 ‘풍수해보험! - 연중가입 가능…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100% 지원
  • 기사등록 2022-07-21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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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자료-세종시]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으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은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재해취역지역 주택은 87%까지 지원된다. 


이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피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총 보험료는 5만 100원이며 이 중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 9,000원 정도다. 피해 발생 시 전파의 경우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의 경우 1,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6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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