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였지만, 11일부터는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가 대상자가 되며 격리 시점에 기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4인 가구인 경우,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 이하를 의미한다.
김종락 감염병관리과장은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조정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지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