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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 기사등록 2022-06-30 1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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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1년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1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 및 용역업 2,500개(매출액 상위 15,000위 이내 사업자를 확률추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유통업체는 전수층으로 포함),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0,000개 업체가 대상,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원사업자 조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 해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 실시하는 조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상황과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조사표를 보강했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 조정방식 활용 현황 등을 포함하는 한편,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실태 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전체 문항 수를 대폭 축소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공정위는 12월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하여 납품단가 조정실태 등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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