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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 등 집중 논의
  • 기사등록 2022-06-21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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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 등이 논의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여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로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며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5→2억원)하는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분양가 제도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고 아울러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첫 공급에 착수,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당시(´20.7월)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준거로 설계한 제도로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택가격·年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 의사를 밝혔다.


금융감독위는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旣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며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도 해소할 계획이다.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 정상화하여 3분기부터 시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년) 도입,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 가입대상을 넓히는 한편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주택가격의 1.5%에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초 LTV 80% 완화, 청년층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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