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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1,172건 적발한 국토부... 법령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
  • 기사등록 2021-11-03 0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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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학교 개강을 앞둔 A 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광고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이처럼 허위 매물로 임대인을 유혹하고 다른 매물로 권유하는 일명 허위 매물 부동산 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 올해 2분기 동안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 중 규정 위반사항 4,906개, 명시의무 위반 4,313개,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 광고 주체 위반 90개가 적발되었다.


또한, 필요 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이번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되었고 위반유형별로는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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