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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4,251명 송치… 64명 구속 1,506억 6천만 원 몰수
  • 기사등록 2022-03-22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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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 원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부동산 투기 사범 총 1,671건 6,081명 중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했으며,내부정보 이용자 1,192억 8천만 원 등 총 1,506억 6천만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투기 유형별 단속현황으로는,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되었던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 총 595명(9.8%)을 포함하여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 1,693명, (27.8%)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등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단속현황으로는, 공직자(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일반인 5,181명(85.5%)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 ‧ 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을 포함,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여 그중 61명을 송치(구속 10)하였고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103명(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LH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구속 6)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을 수사하여, 국회의원 6명(구속 1) 및 가족 6명을 송치하였고,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경찰청은, 2022년 3월 21일부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8일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 ‧ 추징보전이 가능) 된 만큼, 그동안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 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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