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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16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 민원해결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현장 민원해결사는 대전시,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으로 경계 협의 등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예약을 받아 현장에서 바로 상담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시와 자치구는 전체 사업 기간 중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경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주고 있다.


또한 토지 현황조사 자료 및 등록된 지적공부,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하여 경계 협의를 추진하고, 토지 이용증대를 위한 정형화 작업 및 소유자 의견, 현장 경계 등을 우선 적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동구 신하지구 외 7개 지구(2321필지, 254만 7000㎡)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시는 올해 11월 안으로 경계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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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6 1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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