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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파스의 대명사 ‘신신제약’ 제품 일부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2-06-03 0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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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신신 파스로 유명한 국내 굴지의 의약품 제조업체인 ‘신신제약’이 경방신약(주)에 수탁 제조한 ‘신신갈근탕, ’신신삼소음액‘, 신신소청룡탕액’, ‘신신쌍화택’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품목(모두 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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