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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후보 ‘건강검진비 할인’ 혐의없음 판결, ‘아파트 시세차익’ 보도는 허위 왜곡 보도로 해당 언론사 경고 조치
  • 기사등록 2022-05-18 0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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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의 무차별적 고발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춘희 당시 세종시장이 서울 소재 병원에서 건강검진비를 할인 받았고 이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위반햇다는 이유로 이 시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 11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당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결정했다.


특히, 정의당은 세종시에 단 한명의 후보자도 출마시키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원성 제보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고발, 성명 등을 난무하면서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확실한 검증 없이 지차체와 기관장들에 대한 고발보다는 더 좋은 정책 제안으로 시민마음을 사로 잡는 정당으로 롱런하길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지난 5월 6일이후보의건강검진비특혜의혹을보도한시사저널에대해, 명확하지않은사실을과장하여보도하였다고하여공정보도협조요청처분을한바있으며 시사저널이 단독이라고 보도한 이춘희 세종시장 재산 신고 축소 논란 ‘후폭풍’... 특공 아파트 1채 시세차익 어물쩍?」(2022. 4. 12.), 이춘희 세종시장 특공 ‘시장 찬스’ 논란... “반납해야” 비난엔 ‘침묵」(2022. 4. 15.)에 대해서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지자체장의 특별공급 주택 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선거 시기 후보자 검증을 위해 필요한 보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보도는 관련 규정이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취재 없이 ‘재산 신고 축소 논란’, ‘이주 공무원이 아닌 데다 다주택자여서 분양대상이 아니었다’ 와 같이 과장·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반론을 직접 취재없이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만 질의한 것은 신청인의 반론권을 적절히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시사저널에 경고조치한 바 있다.


또한, 시사저널 단독보도인 서울 원정 건강검진비 할인 특혜 의혹 이춘희 세종시장 수사」(2022. 4. 20.)에 대해서도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나 의혹제기는 언론이 수행해야 할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나, 해당보도는 선거시기 일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단정하여 보도하면서 의혹 당사자의 반론도 없이 보도하여 신청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정당은 좋은정책 발굴로 시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함에도 무조건적 공격은 시민과 유권자들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라고 말하는 등 책임질 수 있는 정당, 신뢰받는 정당, 독자의 시선을 끌기보다는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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