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이달부터 '시민청원 의료제품 안심검사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검사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의료제품(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을 대상으로, 시민이 제안한 제품에 대해 수거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입한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에 불편과 불안감이 느껴질 경우 제품 이름과 구입처, 사용기한, 촬영사진 등을 확인해 시 홈페이지(참여마당→일반참여→공모‧설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효능·효과 검증 요청에 관한 사항,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 허위사실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이 제외된다.
신청된 품목은 검사 수행기관인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확정되며, 검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유은용 시 식의약안전과장은 “시민청원 의료제품 안심검사제를 실시해 시민 눈높이에 맞춰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의료제품 안심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