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21일 ‘대전광역시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5차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구의원 정수 획정을 위해 지난해 8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 구의원 정수가 동구와 중구는 각각 1명씩 감소한 반면 유성구는 2명이 증가했고, 서구와 대덕구는 변동이 없다.
대전지역 구의원 총 정수는 63명으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역구의원은 54명에서 55명으로 1명 증가하고, 비례대표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1명 감소했다.
각 자치구별 획정안을 살펴보면, 동구는 11명(지역9, 비례2)→10명(지역9, 비례1) / 비례 ▲1 중구는 12명(지역10, 비례2)→11명(지역9, 비례2) / 지역 ▲1 서구는 20명(지역18, 비례2) / 의원수 변동 없고 인구수의 증감에 따라 서구다선거구는 1명 증가, 서구바선거구는 1명이 감소 유성구는 12명(지역10, 비례2)→14명(지역12, 비례2) / 지역 +2명 대덕구는 8명(지역7, 비례1)으로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 구의원 정수가 감소된 동구‧중구와 관련,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의원 정수 계산 시 구의원 총 정수의 10%를 비례의원수로 먼저 산정하고, 단수(수소점 이하 수)에 대해 1(명)로 계산한 후 총 정수에서 비례의원수를 제외해 지역의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동구의 구의원 총 정수는 11명이며 비례대표 의원수는 11명의 10%인 1.1로 계산돼 2명이었으나, 총 정수가 10명으로 감소하면서 10명의 10%인 1.0으로 바뀌게 되어 비례대표 의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구의 경우는 총 구의원수가 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해 당초 1.2에서 1.1로 변동됐으나, 소수점 이하를 단수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수를 기존과 같이 2명으로 산정하고 총 정수 11명에서 2명을 제외한 9명을 지역구 구의원수로 산정했다.
유성구는 총 구의원수가 12명에서 14명으로 2명 증가했다. 또한, 자치구의회 구의원 선거구수는 당초 21개 선거구였으나, 2개의 선거구가 한 개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19개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4인 선거구 분할 관련 조항이 삭제된 점을 고려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자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획정위에서 논의해 동구의 경우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조정됐다.
또, 중구는 지역구 의원이 1명 줄어들면서 구의원 정수가 각 2명이었던 중구 나선거구와 중구 다선거구가 3명으로 줄어, 두 개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됐다.
시는 이번 획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5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13일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각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설명한 뒤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하여 논의‧확정했다.
2차 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6일 개최됐으며 1차 회의 시 논의된 획정 기준안을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의 적용 비율을 결정하고 결정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의원수를 산정했다.
뒤이어 12월 7일 개최된 3차 위원회에서는 2차 위원회 시 결정한 획정 기준에 따라 자치구 선거구별 의원수를 산정하고 인구편차가 50%~150%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4인 선거구 분할 여부도 논의‧결정했다.
4차 위원회에서는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재점검과 선거구 구획도를 작성‧검토했다. 기존 공직선거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 5차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국무회의 의결, 20일 공포됨에 따라, 20일 5차 획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별 자치구 의원정수 등이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한 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전시장에게 제출하면서 획정위원회의 임기도 종료 됐다.
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대전시의회에 긴급 의안으로 제출했다. 시의회의결을 거쳐 4월내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원 총 정수 조정 범위를 14%에서 20%로 확대(이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39명 증원, 시군구의원 51명 증원)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 조항 삭제, ▲장애인과 39세 이하 후보자의 기탁금(최대 3억원~최소 200만원)에 대해 30%~50%까지 감액, ▲코로나19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 연장 운영 등이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행정동 직제순으로 조정하면서 대전시 내 선거구의 선거 구역이 행정동 직제순에 따라 서구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대덕구 나선거구와 다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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