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4월 20일 고시하고 22년 6월 세종 BRT에서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20년 12월에는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었고, ’21년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가 열린 바 있다.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하여 ‘22년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