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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의혹…국토부 "사적 이익 없다" 일축
  • 기사등록 2022-04-15 1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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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지방 청와대'라 불리는 관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매입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개방 전·후 관사 모습. [자료-국토부]

이날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사적 이익을 위해 주택을 매입하고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후보자의 단독주택과 인근 자연녹지를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이 확대되고 공시지가가 2배 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제주지사 관사는 약 1만 5천25㎡의 큰 규모로 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수억원의 관리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세금으로 발생하는 혜택을 지사 혼자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취임 전부터 제주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주택은 원 후보자가 지사에 취임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비로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지사 관사는 북카페, 자기주도학습센터 등과 함께 ’제주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주택이 자연취락지구에 지정됐다는 지적에는 "자연취락지구는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당시 제주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구지정 요구가 급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5년 주기로 취락지구 재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특정지역에 취락지구를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와 달리 일부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당시 제주도의 지정계획안 발표 후 169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224개의 취락지구가 신설 및 확장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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