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관내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하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으로 신고한 후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누리집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오는 27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도 있다.
박형국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금이나 덜어지길 바란다”며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는 만큼 신고·납부기한내의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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