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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내 1회 용품 사용, 과태료 대신 지도 및 안내 중심으로
  • 기사등록 2022-04-05 0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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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1일부터 재개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가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사진-픽사 베이]


환경부는 코로나 19 때문에 1회 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제대신 권고로 돌아서면서 이용객과 업소간 자율적 선택에 의존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 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 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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