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는 ①주식회사 하림지주, ②주식회사 하림, ③주식회사 올품, ④주식회사 한강식품, ⑤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⑥주식회사 참프레, ⑦주식회사 마니커, ⑧주식회사 체리부로, ⑨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 (이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생략) 등 16개 업체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이하 ‘통분위’)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하여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등을 합의했다. 또한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ㆍ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함으로써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육계협회는 이날 공정위 조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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