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14일부터 16일까지를 ‘정월 대보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전국 300여 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 대보름 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만일에 대비, 사용 가능한 산불 진화 헬기와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산림 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 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락삼 산불방지 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2월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 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자제 등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건조 주의 발령으로 2월 1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입산자 실화 및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으며 2월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보다 50% 상승하여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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