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이 다자녀 가구 입장료 무료 서비스 대상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정책을 반영하여 지난 1월 28일부터 입장료 무료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기준에 따른 다자녀 가구 입장료 무료 대상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가구이며, 다자녀(다둥이) 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입장료 무료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세종수목원은 입장료 무료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달 8일부터 입장료 무료 대상자 전용 ‘어울림(林)’ 회원제를 운영한다.
‘어울림(林)’ 회원제는 입장료 무료 증빙자료 확인과 입장권 발권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마련했으며 입장료 무료 대상자가 회원 신청을 하면 대상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회원증 발급 수수료 2,000원 본인부담)하며, 어울림회원은 입장권 발권 절차 없이 수목원 관람이 가능하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이번 입장료 무료 대상 확대로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더욱 더 편리하게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