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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대상 주요 처방·투약 기준 제시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1.24.)
  • 기사등록 2022-01-24 0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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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3종 성분에 대한 새로운 조치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4종과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등 12종의 진통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등 10종의 항불안제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3종의 성분에 대한 처방·투약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1차)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 (2차)3개월→(3차)6개월→(4차)12개월 등의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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